채권의 입증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운데 고생이 정말많으십니다 ㅠ 제 사연은 10년이 조금못된 이야기입니다. 대략2003~2004년 그때당시 20대초반이었구요 결혼한상태구 먹고살기 막막하여 유흥업소에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때당시 400만원정도의 선불금을받아 2주정도되었을때 320만원을 갚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그가게 업주고 돈을빌려준사람은 사채업자였습니다(유흥업소상대) 갚을때 삼춘이오니까 현금을 줘야한다했구요(삼춘은 사채업자) 여튼 방 보증금을빼서 나머지 32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당시 차용증을 그업주앞에서 같이찢었는데 알고보니 차용증은 3개였구요.(ㅇ연대보증인 사채업자 그리고 저..) 저는 그길로 다 끝난일이니 그 과거를 잊고자 살고있었지요 그당시 결혼한사람과는 이혼상태구요.. 6년후쯤 2009년..등기가하나 왔습니다 법원등기는 아니구요 그 사채업자가 보낸 등기였습니다 놀란나머지 전화를했고 그 사채업자는 자필서명을 보내중테니 확인하라해서 확인했더니 확실히 제 자필이맞았습니다. 난리쳤죠 당장 경찰서가자..나는 갚았다 그리고 이 차용증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 사채업자말로는 그 연대보증인(유흥업소업주) 여러명한테 돈을받아서 도망갔다는군요 (여기서하나 이상한건요 저는그 사채업자가 돈을받으러온다는말에 돈을줬고 이미끝난거니 차용증도없으니..간거였는데..그럼 그때돈을 못받았다는걸까요??) 하여튼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하길래 그럼 더이상 어쩌라는거냐 나는갚았는데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있냐고 난리를쳤습니다 그사람이 알았으니 다시연락하겠다하고 그뒤로 연락이오지않아 제가 한번연락했습니다 그런데받질않았고 저도 더이상 엮이고싶지않아 하지않았습니다. 그뒤로 1년정도후에 저는 전화번호와 주소지가변경되었구 그뒤로4년뒤인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온거죠 딱 10년조금못됬습니다.. 저는 그사람이 차용증을 가지고있고 계좌로붙인게아니라 현금이어서 어떠한 갚았다는 증거가없습니다ㅠ 맹세코 다 갚았는데...그 사채업자가 받았는데 또 받아먹을려는건 아니겠죠?? 저는 이의신청을 해야할거같지만..해도 갚는건 마찬가지겠죠? 정말 너무 어이가없어서 어디가서 말도못하고..답답할뿐입니다 며칠동안 잠도못자고.. 이럴경우 어떤방법이 최선인가요? 이의신청하기전에 그 사채업자에게 전화해서 한번더 따져봐도될까요?? 아님 그냥가만히있다가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법이최선이고 법대로해야한다면 갚은돈을 또 갚아야하겠죠??;; 그럼 갚는다하면 다 갚아야하나요?? 에휴 변호사님의 냉철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추운데 고생많으셔요..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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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면 대응을 해야겠죠. 항변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세요. 변제한 사실을 항변하면 채권의 입증을 상대방이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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