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독촉

Q

제가 2012년 11월 8일에 지인이 150이 필요하다기에 100만원을 먼저 빌려주고 다음 날 50만원 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계좌이체) 다음날 까지 갚는다기에 알았다 하고 기다렸으나 갚지 않았고 12월 에는 말일까지 꼭준다기에 또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주변 지인들이 하도 연락을 해서 저와 연락이 닿았고 16일까지는 꼭 준다기에 또 믿고 기다렸습니다. (녹취된 파일이 있음. ) 그리고는 또 갚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기에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작성하였지만 경찰은 돈을 줘라 마라 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처벌만 할 수 있다기에 가접수만 해논 상태로 연락을 했습 니다. 경찰서로 갔던 18일 당시 20일, 일요일까지는 꼭 준다고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기에 또 기다렸 지만 받지 못했고 21일이 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21일 당시 대출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나는대로 최대 이틀 뒤까지 준다고 약속을 하였기에(문자 메세지) 알았다 하였으나 23일 현재 돈을 받지 못하였고 또 다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2월에 등록금을 내려고 한학기를 쉬고 알바를 해서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소액이어도 저에게는 큰 돈이고 2월중순에는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꼭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무자와 합의에 따라 변제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연체가 길어진다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세요.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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