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잦은왜박으로 이혼소송과 땅을 가압류했다가아이들바서 풀었습니다 한달은 정도 괜찮 더니 또 연락을 하고했습니다 다시이혼소송한다고하니 남편이 여자문제정리한다길래 그여자 와 삼일만 시간을 달래서주었고 그래도 못헤어져서 그럼 생활비오백주면 가서 살아라했지만아 이들바서 그럴수없어서 아이들아빠로 있어 달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짜 헤어질테니 그여 자가 이틀만 시간을 달래서 둘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단 제가단서를 달았습니다 만남을 가 진뒤론 절대 문자 전화연락만남있을시 위자료 오천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여잔돈이 거의없음)그러나다시 만나고 지금은 그여자 집에같이 살고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땅은 제명의로 해 준다하고 해서 아이들과 살아라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있습니다(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한달을 미뤘습니다 남편은 1. 본인가내연여에게 소송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않는다(이내용은 지금 본인과 그여자의 간통죄 를 인장하는 대목이 될수 있는지요? ) 2,땅은 남편동의없이 매매,대출을하지않는다는 공증을받는답니다(첨에 당신이원하는거 해 준다하고선 아무런땅에대한권한은없게공증하려합니다) @1,2 내용에 저는 1년안에 여자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땅에대한 모든재산은 아내에게 이양한다는 항목을 부쳐달랬습니다 (이렇게 문귀를 넣을경우 제가 그여자와 남편이 사는것을 인정하게되며 이혼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다 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 *어떤항목으로 바꿔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핼미 플리즈 로이얼^^*) 그럼전 아무런 재산 권도 없으며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걸 그냥 지켜보기만해야 하는입장이 되버리는 것같아서 저그 냥 다시 남편과 그를 소송하려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하려합니다 여자도민사소 송하렵합니다 그여자는 돈이없는관계로위자료 오천만원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이돈을 애아빠에게서 받을수있는 건지요? 위내용1. 번으로 간통죄를 할 수 있는건지요? *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답변 감사히 받아 약자입장인 저 지혜롭게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