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브래드에서 판매직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판매직(고정2명-휴무시알바1명)으로만 근무하던 중 한번도 안했던반 품을 보내라고 하여 두차례 반품을 정리해서 본사물류센터로 보냈으나,첫번째는 반품리스트를 전 산 등록 후 본사물류센터에 택배(5_6박스)보냈는 데,물량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산등록도 된 상태라 오너(직장사장내외)가 본사에 항의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반품을 본사물류센터에 보냈는 데,물량(5피스-원가110만원)부족하여문제가됨. (전산등록못함 수작업리스트작성본사에 보냄) 그당시 일개월 내 판매(고정직)직원이 그만두고 오 너(사모)입원상태 본사담당자가 자신이 처리해 볼테니 오너에게 보고하지말라고 함. 결국은 해결안되고 보름이상 근무한 급여에서 책임지게한다고 한 후 그만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여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생각은 본사 물류 오너 그리고 저(본인) 4등분하여 처리했으면 하는 데,가능한가요/저 혼자 책 임져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자님 과실이 100%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사당담자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나 문제가 생겨 모든 책임을 직원(안기숙씨)에게 책임을 지 우게 하고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회사 내에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해보세요. 없다면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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