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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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글을 읽어주시고 무료이지만.. 고생해주시는점에 대해 무척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10월25일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 과정은 생략) 1심재판 중 부모님께서 어려운형편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330만원의 돈으로 변호사님을 선임 하셨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검사님께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셨고, 아직 항소 대기중에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상담할 내용은 이제 저는 2심으로 넘어가기에 1심변호사님과는 무관하겠죠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1심에게 선임하였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사례비(?) 500만원을 달라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부모님 역시 그게 무슨 소리냐는 말을 하시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뵈어 확인한 결과 집행유예시 성공시 (?) 500만원을 저희가 500만원을 더 드린다는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작성자는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러한 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물론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 돈을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억울해 하셨습니다. 글씨체는 비슷하지만 어머니는 자기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서명란에 싸인역시 비슷하지만 아니며 절대 작성한적이 없다십니다. 결론은 저희가족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여주시면서 돈을 달라는 건데.. 물론 저희도 변호사님에게 고맙긴 하지만 이 문제는 그것과 달리 조금 억울하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더 큰 문제는 괸히 이러한 일로 저희 부모님이 변호사쪽에 큰소리를 쳤다가 제가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항소기간인데 그 재판에 해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합의금 등등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쓰셔서 500만원은 너무나도 큰돈인 저희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곳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시는점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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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성공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위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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