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약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를 묻고 싶어 질문 합니다. 임대관리 회사에서 계약을 전재로 지난10월12일까지 보증금등을 납부하면 점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날 이 회사 통장으로 전부 입금을 하였는바 계약서는 작성하여 주질 않고 자신의 회사와 연류 되어 있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핑계를 들어 계약서작성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젠 소취하등이 이루어 질 때 계약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더니만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 어 급기야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계약을 이유로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의심스럽다 할 것인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고 소취하가 된다면 계약을 인정되는 점을 들어 계약서작성을 미루는 등 조
건부 계약을 하신 경우에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 된 사실과 소취하가 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을 하
여 기망행위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되었고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취하를
하려는 행동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점유자의 지위로 불리한 점이 있으나 정상적인 임차인임
을 주장하여 임차계약의 효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