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동업 중 횡령문제

Q

갑과 을 그리고 본인은 2006.9.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의 5% ~ 30%에 이르는 이익금에서 10분의 6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을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2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갑이 받을 이익금에서 1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갑으로 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로 하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2006.8.사업대금계좌(회사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쇼핑몰사업 외에도 TV홈쇼핑 판매와 사내쇼핑몰입점, 오프라인 사업 등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 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2006.9.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갑이 본인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본인이 갑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은 2006.9.~ 2006.12. 쇼핑몰 계좌에 상품 판매 대금으로 입금된 2500만원을 추가로 횡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을이라고 하면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으로 착오하 여 고발장을 투자금 횡령 고발장과 같이 제출하였다가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고 고발장 접수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갑의 투자금 횡령과 공금 횡령은 관련이 있습니다. 갑이 본인의 월급, 아르바이트비, 사무실 임차비, 홍보비 등 쇼핑몰의 운영비를 투자금으로 사 용했다고 하였으나 회사계좌의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인이 대질심문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쇼핑몰 입출금 내역은 갑의 투자금 횡령 사실 일부와 갑이 회사 공금 횡령한 사 실 전부를 입증합니다. 조사관도 알고 있으나 고발장이 접수 반려되어 추가 조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6년 10월 경부터 쇼핑몰의 매출이 떨어지자 갑은 쇼핑몰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여 갑의 지인과 인터넷 쇼핑몰 B몰 사업 계약을 하였고 이후로 B몰 오픈 준비에만 매달 렸고 쇼핑몰의 업무를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갑은 B몰에서 제품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며 대박이 날 것이라고 하며 을이 상품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포기하고 B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비 타몰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갑은 쇼핑몰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2007년 2월 B몰이 오픈하였으나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갑은 B몰 사업에 발을 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갑의 무책임한 사업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쇼핑몰은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06년 10월 경부터 본인과 을이 동업 형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였습니다. 갑은 2006. 10월부터 본인에게 월급을 체불하여 명령할 지위에 있지 않고 갑 때문에 본인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을과의 쇼핑몰 동업 관계에 대해서 갑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포기하라고 까지 한 사람입니다. 을은 갑의 공금 횡령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미국에 거주합니다. 본인만이 입증을 할 수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나서서 처벌을 구할 수 밖에 없습 니다. (질문) 을이 미국에 있어서 을이 피해자가 되면 고발이 안된답니다. 피해자가 쇼핑몰이 되어 본인이 갑을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갑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할 수 있는 피 해자의 지위가 됩니다. 추가기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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