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0월 19일에 나갑니다. 4년동안 살았으며, 처음에는 2억 1000만원에 재계약시에는 4000만원 증액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2억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재계약시 4000만원은 은행계좌에서 확인이 되는데, 처음에 주었다는 2억 1000만원은 확 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에 2억1000 혹시 언제 통장에 부쳐주셨어요하니, 임차 인도 처음에는 헷갈려 하다가 저한테 수표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써 준 영수증이 있느냐고 하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찾고 있 습니다. 저로서도 돈을 받은 것은 같은데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를 몰라서 영수증을 보았으면 좋겠는 데,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계약서대로 주려니 개운치가 않습니다. 당시에 경황이 없이 돈이 중개사와 전 임차인 사이에 왔다갔다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9일에 돈을 일부만 주면 집을 안 비워줄 것이고 새 새입자는 이사준비 다 되었는데 못들어오 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해제라도 될 것 같아 일단 돈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원래 본인이 써준 영수증과 제가 돌려줄 보증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서로 맞바꿔야 하고, 상대방이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나요. 일부만 주고 내보낸후 나머지는 영수증이나 기타 제게 돈을 부쳐준 증빙을 가져오면 그때 반환 할 수 없나요. 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입 주를 못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서 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 나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나요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제가 일부만 줄 경우 집을 안비워줘도 되고 만약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저는 패소해서 현재의 임차인에 게는 패소하여 소송비용 물어주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물어주고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