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17년전 임대아파트에 전전세 계약을 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3년 후 전 임대인이 빚으로 자살하여 한정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였으나 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2년 7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저와 같은 세대 19개를 일괄 매도하였습니다. 승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새로 분양받은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원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집의 물이세는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임대사업자는 단전단수를 통하였고 이 후 명도소송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단전단수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론 형사처벌 대상이여서 단수하지말라고 통보하였지만 당당하게 단수하는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2. 명도소송시 패소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비용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초 임대인과 아파트사이에 보증금 600만원 가량있는데 이것도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정승인 이후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없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1.임대사업자의 단전 단수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론 형사처벌 대상이여서 단수하지말라고 통보하였지만 당당하게 단수하는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 -> 법원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나 시장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단전,단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계약기 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해 이미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 에 미리 단전, 단수에 관한 통지를 하고 단전, 단수를 하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2.명도소송시 패소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비용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비용등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대료 등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 다. 3.최초 임대인과 아파트사이에 보증금 600만원 가량있는데 이것도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없었습니다. ) -> 질문자께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의 반환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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