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손해의 계산

Q

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A에게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려 하는데 손해액계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2.5억원이라한다면 1.3억원 - 급매도가 2억원 2.3억원 -당시시가 2. 5억원 3.당시시가 2.5억원 - 급매도가 2억원 이중에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판례는 대법원 2007.9.20.선고 2005다63337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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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7.9.20.선고 2005다63337 판결은 아래와 같으나.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에 의합니다. 1억원이라고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별손해라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줄지는 5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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