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A에게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려 하는데 손해액계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2.5억원이라한다면 1.3억원 - 급매도가 2억원 2.3억원 -당시시가 2. 5억원 3.당시시가 2.5억원 - 급매도가 2억원 이중에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판례는 대법원 2007.9.20.선고 2005다63337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대법원 2007.9.20.선고 2005다63337 판결은 아래와 같으나.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에 의합니다.
1억원이라고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별손해라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줄지는 50%정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