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조 율했고요 처음에는 권리금 1억2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 가격은 다운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조율하던 중에 매출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달 평균 매출 1500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지출은 1000만 원 정도 이었습니다! 자리는 그리 좋지 않지만 매출을 보고 얼른 쉽게 한 달 순익이 500정도 되는 매장이여서 저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1억2천(권리금1억)을 부르며 순이익이 500이 남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게를 하고 싶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억이라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장님은 처음에는 계속 안 된 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으며 사장님은 저에게 1억에 가게를 줄수 있는데 대신 계약금을 3천만 원을 걸어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사정을 해서 권리금도 500더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총9500만원) 75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 계약금도 3천만원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해서 계약금을 10% 초과해서 잡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출에 조작이나 거짓이 있을시 책임을 진다” 는 조항을 넣었는데 사장 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계속 말을 돌려서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제가 그렇다면 계약은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나중에는 사실 매출이 조작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시더니 조작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컨설턴트들이 한 것이고 5월하고 6월만 조작 이 있으며 나머지는 조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5월과 6월 매출을 빼고도 평균 1500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특약사항에 넣자마자 옆에 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쓴 각서도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써서 “이미 협의되었으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책임을 묻 지 않는다! 고 썼습니다. 저는 아닌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님은 저에게 계속 “분명히 사장님은 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다 이러면서 저를 기망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나 트러블이 없었구요 매출에 관해서 너무 이상한 조짐이 들어서 다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매출은 분명 1500이 된다. 포스에 들어가서 매출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건 없다 , 매출 장부를 전혀 안 쓴다, 지 출서도 안 쓴다, 장사 해봐라 피곤해서 그냥 뻗는다! 내가 말하는 평균 1500을 믿어라 는 식으 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재계약을 써달라는 말을 했으며 이때부터 사장님은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였습 니다. 내가 언제 1500이랬냐? 1500정도 된다고 했지 내가 정확히 말했는데 못믿냐고 했고 서로 빈정 상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은 1500되는 매출을 내가 가게로 오면 보여주겠다 그럼 내일 가게로 와라 포스 회사에다 가 연락을 해서 뽑아서 매출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게로 갔는데 포스 회사에다가 매 출을 뽑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500이 아니라 1100정도 되는 평균매출이였습니다. 제가 보여준 매출하고 다르다며 따지자 그때도 당당히 계산해보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일 저는 건물주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지라 건물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건물주도 듣더니 “계약할 때랑 말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격 려를 해주고 오늘 말고 다음에 만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용증명으로 1500에 대한 정확한 매출을 보여 달라 2012년 1월 ~ 8월 매출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 혹시 2011년4월부터 매출이 1500이 되면 계약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작성하고 나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각서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장님은 나를 속이고 나가려고 본인의 탈출수 용도로 작성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 다. 그리고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안 하려고 했다며 3천만 원은 당연히 안돌려준다고 내용 증명으로 왔습니다. 또 건물주와 계약일은 스스로 어겼다며 그날은 권리금 잔금 지급일 이였다 라고 본인이 내용증 명으로 왔는데 어이가 없는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날은 그냥 보증금만 건물주님에 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계약서상 어디에도 잔금 지급일은 없었습니다. 완전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기 그지없지만 여기서 반전입니다. 사장님이 사기죄라는 입증할 음성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녹음을 몰래 해두었는데 녹음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 봐도 평균 매출 1500 이라는것이 들어가 있고 각서 내용도 당시에 상황에 대한 그러니깐 5월,6 월만 매출 조작이 있고 나머진 없다 를 입증할수 있는 내용도 있구요 마지막에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것도 말이 바뀌면 법정가면 법적효력이 생긴다 라는 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러니깐 저는 법정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장님이 저에게 매출을 조작 한 것으로 사기를 치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시킬 자료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지 금 본인이 쓰고 저에게 강요해서 도장을 찍게 만든 각서를 가지고 계속 삼천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사회경험이 조금 모자라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