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Q

사건은 2012년 8월 25일 토요일아침에 이대역 gs25시 편의점에서 주말 금,토(22:00~08:00) 아 르바이트 생입니다. 25일 7시 20분경 한 손님이 물건을 사고 손님이 휴대폰을 놓고간것을 확인후에 돌려주러 나갔 다가 아무도없어서 가방에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손님이 찾으러 왔는데 없다하고 돌려주제않 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아이폰3g를 인터넷 블로그에 주운스마트폰 사는 사람에게 11만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9월2일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사건을 위와같이 설명을하고 진술을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범이고 경찰서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일단 절도죄는 인정을합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1일 화요일에 담당 형사님께서 연락오셔서 피해자하고 합의하라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통화를했는데 괴씸하다고 합의금 500만원을 불렀는데 주말알바하는 학생이다 보니 액수가 너무 커서 합의금을 주지 못할것 같아 다음날 다시통화하자고 하고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합의하지말고 벌금을 맞으라고 하는데 1.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2.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전과자가 되면 전과를 지울 수가 없는건가요? 3.상대방이 위같은 일로 합의안한다고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벌금을 내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전과자가 되면 전과를 지울 수가 없는건가요? 전과자가 되는 것이며 전과를 지울 수 없고, 평생 전과자가 됩니다. 기업에 취업할 때,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3. 상대방이 위같은 일로 합의안한다고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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