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림니다 96년도에 A 와 B 가 C에게 5천만원의 보증을 서 주고 그후 부도로 인해 C는 현재 행방불명상태입니다. 돈을빌려준 은행(제1금융권)에서는 원금+이자인 1억9천만원을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A또한 IMF 부도로 인해서 집이 압류및경매처분된상태 (98년경) 이며 현재 고령으로(72세) 경제활동은 하지못하고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A의 재산상태는 A의 어머니명의 아파트한채(시가5~6천만원) 어머니가 사망하셨지만 명의변경 은 하지않은상태이고 A의 형제는 동생 2명입니다 아파트처분재산(1/3)이 A의 재산일것이고 예 금천만원이 있습니다 질문1) 채권자인 은행은 A의 아파트 (1/3의 재산권이 있는) 를 압류 및 경매처분까지 할수있는지요 ? 질문2) 만약 압류가 된다면 그전에 A가 아파트를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제3자에게 매매등) 질문3)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A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송이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질문4) A의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한다면 받아들여질지요? (배우자재산3천만원 자식2명은 부동산은없고 성실히직장생활중)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