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pmp사용중 과열이 아닌 자체 결함으로 pmp에 불이붙었습니다. pmp사용 시간은 10분 이내였구요.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은경우입니다. 기계소유주인 저는 pmp회사가 이번해 4월말에 부도처리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 했습니다. 문제는 독서실 책상인데요 불이나서 책상에 3군데의 그을림자국(한군데는 손바닥만하게 녹음) 이 생겼습니다. 원목책상도 아니고 조립형(엠디에프) 책상이며 2개 책상이 이어져있습니다. 독서실에선 원 책상가격(대략25)만원에 인건비 (35~40만원) 총 60만원정도를 물어내라고 전화 가 왔는데요 처음 저에게는 독서실 책상이 서울에서 두짝을 맞춰온거라 한번갈면 둘다 갈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창업시스템싸이트에 들어가 물어본결과 와서 조립하는 형태지 처 음부터 완성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요~ 그러나 그쪽 사장님은 두짝다 갈꺼라는 입장이시구요 *그쪽에서 돈을 주지않으면 학생입 장인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의성없는 사건은 고소신청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로도 고소신청인 안되는지요? *고의성없는 이런 사고에도 제가 물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 물어줘야 한다면 제가 60만원이라는 돈을 전부다 물어줘야하는지요? *여기 글을 올리기전에 국선변호사분과 아는 경찰분과 상담을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며 제가 물 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저에겐 어떤책임도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