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Q

저는 전문기술직종에서 일하구있구요 간단하게 얘기를하자면 저랑 같이사는언니가있습니다 같 이 일하구있구요 사건은 9월1일날 일어났습니다 저희가게에 cctv가있는데 저희가 형편이 많이안 좋은지라 저는 2만원 언니는 4만원정도 돈을 뺏습니다 그날 마침 사장님이 cctv를 확인을 하셔 서 걸렸구요 계약기간이 남은지라 계약끝나면 얘기를하자고하더군요 형사건이라고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1살이구요 (생일지나서 성인입니다) 언니는 25살입니다 혹시 재 판까지 가야되는상황이 벌어지나요 ? 아니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교도소가는일은 없나요 혹시 경찰서로 가야되는상황이라면 부모님께도 다알려하는지 법쪽으로는 아무것도몰라서요 도움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혹시 재판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 현재 절도죄를 범하셨고요. 먼저 사장님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훔쳐간 금액을 배상하세요. 사장이 고소를 안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장이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사장과 합의를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갈 수도 있을텐데 경미한 범죄이고 초범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벌금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6만원 훔친 것으로 실형을 살게 하려고 기소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인에게 선처를 구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