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법에대해서문의한사람입니다 제가2010 6월에재계약을했는데건물을판다는 데 임 대보호법에5년동안영업보장을할수있다고하는데맞는지요 재계약일로부터5년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갱신요구를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임대차만료 1개월 전이면 최초 임차일부터 5년 동안 임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일 아닌 최초 계약일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