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빼고 전세금을 반환할

Q

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전세 1억여원으로 계약한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7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유선통화시 집주인은 3개월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일정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않아, 저는 내용 증명 배달후 3개월 되는 시점인 9월 7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및 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뒤듯게나마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시 불리함을 인지하였는지, 9월 3일 전화를 하 여 9월 9일에 집상태 확인후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엌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해 제가 수리를 요청해서 수리를 한 내역이 20여만원 이라면서 전세금에서 차감을 한고 준다는 것입니다. 제 부주의로 인한 것도 아니고, 배관 노후로 인해 수리가 된것이며, 집주인이 수리업자에게 일 방적으로 의뢰하여 수리해놓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주인마음대로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시설하자로 우기면서 전세금을 전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울러 9월 7일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만약 9월 10일 전세금을 다 받을 경우 등기 명령 신청을 취소해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2. 9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9월 9일 전세금을 다받을 경우 임차권 등기신청을 취소해도 되는지의 여부 3. 거주중 부엌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해 바닥재가 변색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진정 세입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결론은 20만원때문이네요.... 배관노후로 인한 누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배관노후가 아니라 임차인의 배관파손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겠죠?? 과연 어느 부분이 맞는지 확실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그걸 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는 나시겠지만, 배관노후인지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20만원의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상담을 잘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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