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으며 아버지가 일을 할생각 없이 놀고있는 문제로 어머니께서 강제 이혼소송을 밟아 서류상으론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혼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집을 나갈생각 없이 눌러앉아있는게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이혼서류를 제출할때 퇴거조치까지 포함을 안시켜놔서 퇴거가 안된다고도 하고 민사소송을 걸 경우 돈이 만만치않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분은 경찰에 가택침입죄로 신고를 하라고 하시고 법에대해 아는게 별로 없어서 힘들기만 하네요. 가장 정확하고 실한 방법으로 현 상황에서 아버지를 쫒아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로 가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부부간에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사라지기 떄문입니다.
몇 번에 아버지께서 나가시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가셔서 퇴거불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쫌 어이가 없네요.
법적인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경찰서로 가셔서 상의해 보세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