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골목길) 소유권

Q

저희가 주택을 1993년에 사서 2009년까지 살다가 주택을 전세를 주고 이번 년도에 주택을 매매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과정 중 이 주택의 사도(골목길)의 소유권이 이전 주인으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주택의 출입구는 이 사도(골목길)뿐입니다. 이 경우 사도(골목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주인에게 사도(골목길)를 사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993년부터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데, 20년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1993년 7월에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소송으로 이길 수 것으로 보이나 1993년 10월에 매수하였 다면 10월이 지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면 상대방이 바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는 패소합니다. 1993년 몇 월에 매수하였는지 알아 보시고 20년이 지났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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