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기

Q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곳까지 찾아 올 줄은 몰랐네요 ^^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올해 5월에 꼬마신랑국제결혼업체와 계약하고 1,200만원 완불. 필리핀으로 입국. 계약서에 없는 별도의 서류진행비용을 1천달러를 요구하길래 현지 직원에게 전달. 신부의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문제 없다는 말로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결혼식이 진행습니다. 제가 귀국 이후, 결혼업체는 신부의 서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진척이 없길래 본인이 여러차례 독촉했으나 75일이 지난 후에야 신부가 생각이 바껴서 결혼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보를 해주네요. 신부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 facebook 등을 뒤져 봤더니 3,4살 정도의 아이와 찍은 70여장의 사진을 발견. 신부에게 문자로 아이가 있는지,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후로는 연락 두절. 아이가 있는것 같다라고 현지 에이전트에게 얘기했지만 필리핀에서 건강검진할 때 OD검사에 출산경험이 다 나온다. 속일 수 없다 (실제로 네이버지식의 산부인과 전문의 답변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유일하게 신부의 결혼식에 왔던 best friend라는 친구에게 다음의 내용을 facebook에서 1:1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알게 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가 있다는 것을 agent 모두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것은 신랑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즉, 업체의 에이전트들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5의 2항 - 부당한 수수료와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금지. 계약서 외의 1천달러를 받은 점. ※ 제10조의 2 신상정보 제공 - 신부의 신상정보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기간 동안 구두,전화,sms 등으로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대충 넘어가면서 어떤 서류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신부에게 아이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 신부의 bestfriend와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facebook에 저장되어 있고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신부 집에서 bestfriend와 제가 같이 찍은 사진 등도 휴대폰에 있습니다.) 2. 에이전트가 출산경험을 부정한 통화내용을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3.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4. 민사소송시 승소 가능성과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 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신부의 bestfriend와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facebook에 저장되어 있고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신부 집에서 bestfriend와 제가 같이 찍은 사진 등도 휴대폰에 있습니다.) 네 2. 에이전트가 출산경험을 부정한 통화내용을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3.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형사상 사기의 의심이 가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보다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민사소송시 승소 가능성과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100%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누구라도 답변을 하지 못하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스캔하여 보내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