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업무를 보다 회사 공금을 2900만원가까이 횡령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 소하게 되면 무조건 형을 살아야하나요? 공금 가져간게 하나도 없다면서 갚을길이 없다는데 돈 안갚으면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님 횡령한돈을 모두 내야하나요? 사장님과 통화후 800만원을 먼저 변재하였는데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지 얼마 안되서 선처부탁드리고 돈생기면 갚고 매달 50만원씩 갚겠다고 했는데도 고소하신 다고 합니다 그럼 고소후에 금액을 입금해드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먼저 800보낸건 잘한건지 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만 해결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공금을 2900만원 정도이면 실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이미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제하다면
(임신한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사장님과 합의를 하신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지, 사장님께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벌금을 낸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횡령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장님은 나머지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전에 800만원을 입금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고소하시면 경리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장님과 대화를 잘 하시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였고, 기타 그 밖에 질문이 있으시면 0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