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 시 퇴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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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퇴직 사유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소속기관 : 대학 소속처 : 산학협력처 대학혁신지원단 내 용 지난 2019년도 4월 24일 경 당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의 내용 중 근로조건 부분의 근로형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1년 후 별도 심사에 의해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종료 후 별도 심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2019년도 5월 2일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2020년도 5월 2일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1년도가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저는 상기의 근로조건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계약직의 근로형태가 2년이 지나면 이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단은 해당 사업이 3년의 프로젝트 사업이라 3년간 근무하는 것이 당연계약이고-매 년 재계약 형태- 이 기간 중 연단위의 계약이 종료되었다해도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문점은 국가 프로젝트 사업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연단위 계약 종료(1년) 후 퇴사가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지, 학교 측에서 올린 공고와 달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인데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2년 종료 후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최초에 근로계약 자체가 정규직이나 3년기간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이에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고상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계약한 형태를 본다면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형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뒤에도 동일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사유가 된다면 위에 설명과 같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수급거절이 된다면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진행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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