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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가가 있는데

Q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본인 지분 이외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형사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의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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