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파트 공유지분 인수시 전부 근저당 관련 질문

Q

바쁘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등기부등본 은 **시 88세대 **아파트 ***호의 1/2지분을 매수할려고 합니다. 소유자는 서** 1/2. 한** 1/2 로 되있고, 그중 한**의 지분 1/2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한**의 가압류는 전부 말소예정이고요, 한**의 근저당은 인수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근저당에서요, 을구 1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78,000,000원 : 채무자 서**) 2번 갑구4번 한** 지분 전부 근저당 (채권최고액 19,500,000원 : 채무자 한**) 이렇게 되있는데요, 2번 한** 지분 전부 근저당은 한** 것 이니까 인수가 이해가 되는데, 1번 근저당 도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번 근저당의 채무자는 공유자인 서** 으로 되있으니 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관계가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인수라고한다면 인수후 공유자 서**(1번근저당 채무자) 에게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1번 근저당권이 서재식의 지분의 전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서**과 한**의 지분 전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도 인수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상담요청 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