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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과 피해보상

Q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실질적 경제적 손실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약 30만원가량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확한 손실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작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후 하루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검사대상과 격리대상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찾아보니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구요.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아버지가 공공기관에 재직중이셔서(지원금제외대상) 격리지원금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액수가 소액이라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하고 싶었는데 의지가 없어보여서 상담드립니다. 검사 후 권고사항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양성결과가 나와서 접촉자들을 격리하게 하였을때,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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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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