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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상속자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일 때, 한국의 은행에 예치 중인 고인의 재산 상속 방법

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작년 10월 31일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원화)이 있어서 아버지가 상속 받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아들인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은행만 찾아가면 되나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관공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한국에서 이런 상속 관련 업무를 대신해서 진행해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략 수임료는 얼마나 되며, 어떤 부분까지 처리해 주시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은행에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요청서류가 상의하므로 해당 은행에 필수서류 문의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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