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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상가 대형마트와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동종업종영업제한

Q

1. 본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소매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로 명시 하였고 상가규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2. 오픈준비 중 상가 내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상가 내 마트의 동종업종영업제한을 접하였습니다. 3/4 이상 동의 여부 알수없음. 서면으로 잠깐 본 규약 내용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입점금지를 조정하고 권고한다'로 표현하여 강제성은 애매해보입니다. 3. 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외 과자 음료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4. 마트는 국내브랜드과자와 음료를 판매중이며 냉동고는 편의점 냉동고 크기의 구색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포 내 정육점 운영하는 수준의 규모, 상주 직원 7명 내외 규모의 농산물마트 입니다. 5. 본인 점포는 8평의 소규모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으로 대형 냉동고 7대를 보유하였습니다. 6. 음료는 주문전이고, 과자는 현 시점 기준 세계과자 위주로 진열 완료 되어 있습니다. (CCTV 자료있음) 500-2000원 대의 저렴한 상품을 대거 포함합니다. 7. 마트 측은 그 어떤 과자 음료도 팔 수 없다고 업종제한 미이행을 주장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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