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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명으로 게시했고 저의 현직장과 지인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며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 발언(끝까지 망하게 하겠다)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중 본인이 학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고 다른 지인도 그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또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학원강사로서 학생과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사실로 이를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면책되는데요. 이미 학원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를 공표할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함께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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