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위 제목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권원(조정결정문)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제3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조정결정문)의 내용을 채권자인 제가 임의로 해석하여,압류를 하였다고 채무자는 주장하면서 제가 압류를 자발적으로 해제 시키기를 채무자가 구두로 강요합니다. 1.위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2.일반적으로 불법,혹은 적절하지 못한 압류라고 생각한 채무자는 압류에 대항하여무슨조치를 할 수있습니까? 3.채무자가 상기 1,2를 실행할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압류조치를 인지한 채무자가 얼마만한 기간안에 실행해야 하는지요? 1,2,3을 요약하면 압류에 대항 할수있는 채무자의 권리 이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종래 답변드린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압류에 대한 채무자측 대응절차
-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채무자는 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또한 하나의 재판으로서
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등)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세금납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행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압류를 해제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 계속 중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 때라도 해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세금납부를 적법히 하였는지 확인이 중요한 바,
이를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