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상담

Q

조정관련 어처구니 없는 소장을 받아서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몇년전 동생의 업소 임차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려줬습니다 전세보증금 : 본인 은행대출금 및 본인 자산 전세계약 : 동생명의 전세등기 : 본인 자녀명의로만 설정 전세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동생소유 땅을 본인 자녀명의로 가등기하여 담보로 잡았으며, 임차 후 몇년 지나서 임대인 부도내고 도주, 전세보증금 전액 손실 위 기간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조차 받은 적이 없음 무리하게 경매를 받지 않았어야 하나 낙찰받아 비싸게 팔면 손실 전세보증금 회복할 수 있다는 동생의 말에 경매참가, 낙찰 후 동생과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대출금 이자, 세금 충당할 정도로 받음 경기침체 여파로 매매가 여의치 않고, 동생은 그후 매매에 관해 입닫음 몇년 영업하다 그만두며 살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여 주택 전세보증금까지 빌려줌 위 업소 최초 임차하기 전, 본인이 여유가 생겨서 혹시라도 물건 괜찮은 게 있어서 계약이 성사된다면 동생이 임차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동생가족 생계를 평생동안 책임져야할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도 본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즈음에 각서라고 작성한 것이 있는데, 본인 자녀와 동생이 보증금 n분의 1씩 부담, 공동운영 등 이런 내용 그 당시 왜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생은 전세보증금 단 1원도 부담한 것이 없고 본인 은행 대출금과 자산이 전세보증금 전부임 위 각서를 근거로 동생이 보증금 n분의 1을 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전세보증금에 1원의 지분도 없으니, 위 내용도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요 ? 아래 내용은 동생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원래 임차할 업종이 있었고, 잘 알아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업종은 별로라고 다른 업종을 권했으며, 그래서 권유한 업종으로 업소로 정했다고 함 해당 업소 최상층에 처음부터 주택이 있었고, 최초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상황인데 본인이 수천만원을 들여서 주택 수리를 하라고 했고. 위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함 경매낙찰 후 임대료 제때 달라고 한 것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함 동생이 그만둔 후, 연락 끊고 지냈으며 부모님 제사조차 오지 않음 이런 사이임에도 본인소유인 건물을 동생한테 언제 어떻게 매도하겠다고 약속, 건물 매도할 때에도 동생 말을 듣지 않고 팔았다며 횡설수설 동생의 무분별한 대출로 경매낙찰 후 임차한 기간 중에 담보로 잡은 자녀명의로 가등기한 땅마저 강제경매로 매각, 배당금 수령, 부당이득이라 함 전액 손실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이기는 하나, 경매 넘어간 사실 및 배당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알려줬음에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함 마지막에 빌려간 주택 전세보증금도 위 각서의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n분의1에 미치지 않는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음 내용증명 통고서 및 주택 전세보증금 차용증 등 증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오상완 변호사
법무법인 카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최종 권리자와 관련하여 동생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제출과 법리주장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전세보증금을 출연한 자로서 동생에게 권리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출처 자료, 즉 은행 대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원이라도 출연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판사님께 석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신 후 재판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변호사 올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