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에 보낸 계약금 반환 문의

Q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가계약금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대금과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하므로, 매도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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