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내년 1월중에 끝나는 근로계약이 있는데 통상 자동연장이나 연장하지 않고 한달 전 해고통보를 통한 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해고통보를 위한 서류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해고통지보타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2022.1 중순에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형식의 서면에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기간(0000 ~ 2022.1 중순)이 2022년 1월 중순 도래하고 당사의 경우 근로자 ooo과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롤 통보하는 바 입니다. 이런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느 해고예고통보서 형식의 서면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2.1. 중순 해고를 하는 바이며, 해고일자(2022.1.중순) 기준 30일 전인 2021.12.00일에 해고에고 통보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