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하여 회수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퇴사상태로 반환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1. 착오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 내용증명을 받고 반환하면 좋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