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11.20 퇴사일 2022.10.18 사용연차개수 0 퇴사시 발생된 연차 갯수 41개일까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9.11.20 ~ 2022.10.18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19.11.20 ~ 2020.10.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0.11.20 : 15일 발생
3) 2021.11.20 : 15일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