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이 17세 미성년자로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12시~21시 근무시 부모님 근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 1일 7시간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주말 2일만 근무하는경우도 적용되는건지요?
1.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 연소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제한
2) 연장근로 제한 : 1일 1시간 + 1주 5시간 제한
3. 주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로로 설정하고 1일 7시간 소정근로 + 1시간 연장근로로 구성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7시간까지 가능하며, 1일 1시간 초과(8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중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로 가능합니다(휴게가 없다면 9시간 근로이므로 법 위반).
주말이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