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기간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있는경무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경조발생일2023.01.06(금) 경조휴가 5일부여시 1/6(금)~1/10(화)인가요.1/6(금)~1/12(목)일까요?
1. 경조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여부. 경조휴가 일수 계산, 유급인지 여부는 오로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3.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 부여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4.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처리 관행이 중요하기 때문)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금요일부터 주말을 제외한한 5일이 기산됩니다.
즉 금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단 이는 1주 5일 근로자 중 토, 일이 휴일이 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규정상 휴무/휴일은 제외하고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1.12까지 경조휴가를 부여받음이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