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노동법상으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퇴직금 현금지급영수증과 같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처리는 세무사님을 통하여 현금지급 영수증으로 되는지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