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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2020년 10월 입사한 회사에서 3.3프로 세 공제 기준으로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실질적으로는 3.3프로 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면서 다녔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 유무는 아예 얘기자체는 없었구요. 3년에서 조금 빠지는 2023년 8월 대표님의 조금 쉬고있어라.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는 얘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연락은 없으셨구요. 퇴사 처리 된걸로 알구요. 전 다른곳으로 바로 입사했습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한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퇴직금제도 관련하여 은행과 연계되어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0.10.1 ~ 2023.8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완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23.8 퇴사한 경우 현재 3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핵심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처리한 이유가 진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런것인지 근로자인데 세금 처리만 그렇게 한 것인지 즉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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