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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등

Q

*5인미만 월-금 : 8시 출근 - 5시 퇴근 (휴계시간 : 1시간) 토 : 8시 출근 - 5시 퇴근 (휴계시간 : 1시간) *격주 근무 최저급여 시 2,227,890 질문 1 ) 근무하는 격 주 외 토요일 근무 시, 금액 산정 방법과 금액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 최저급여 ( 2,227,890원)에서, 2-1) 기본급 (2,027,890원)+식대(200,000원)=2,227,890원 또는 2-2) 기본급 (2,227,890원)=2,227,890원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2-1번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 근로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설정한 경우 4. 약정한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 5. 최저시급 9860원 *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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