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월-금 : 8시 출근 - 5시 퇴근 (휴계시간 : 1시간)
토 : 8시 출근 - 5시 퇴근 (휴계시간 : 1시간)
*격주 근무
최저급여 시 2,227,890
질문 1 ) 근무하는 격 주 외 토요일 근무 시, 금액 산정 방법과 금액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 최저급여 ( 2,227,890원)에서,
2-1) 기본급 (2,027,890원)+식대(200,000원)=2,227,890원
또는
2-2) 기본급 (2,227,890원)=2,227,890원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2-1번이 가능할까요?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 근로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설정한 경우
4. 약정한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
5. 최저시급 9860원 *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1)번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월 고정적 지급하는 식대도 100% 최저임금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과 같이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대는 통상임금에도 산입되니 시급 게산시에도 이를 제외하면 안 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