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A법인과 B법인이 별개 사업체라면 2개는 사용자 즉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A에 고용되어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후 B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1) 따라서 퇴직금 발생도 B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환될 때 B법인에서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A법인 소속 6개월 근속기간을 승계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A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에서 사업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변경되는데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위 2)번 같은 고용승게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