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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이직시 퇴직금

Q

24년 2월 1일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 : 2024.2.1 ~ 2024.11.30 재직하다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하면 현재 회사 소속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예외 :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전적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를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전직장 재지기간 + 재취업한 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그때 재취업한 직장(전적한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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