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말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말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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