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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 재협상

Q

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희망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 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하라 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점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 설정 +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연봉의 80% 급여 약정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2.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때 원래 약정한 연봉의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이미 질문자는 연봉을 확정한 경우이므로 정규직 전환시 약정한 연봉의 100%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새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4. 연봉/12개월 = 세전 월급 100%를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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