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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 3일 아르바이트직 채용이 되서 주 2일 일일 6~6.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부득이하게 3월1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에 있어 3월1일 이후 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장님은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안 될시 저는 얼마나 청구를 받게 될까요? 진행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다만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고 퇴사할 수 있는데 4.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해야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현재 2025.2.10 시점에 2025.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20일 이상 전에 사전 통지를 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6. 빠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직일자까지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시고 후임자를 빠르게 채용하라고 말 해두시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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