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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할까요?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4,50분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 부분 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 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공인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3.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한 사유(아래 사유 참조)가 있으나 고용노동청은 그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던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합의로 즉시(권고사직일자 설정)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참고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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