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4,50분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 부분 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 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4,50분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 부분 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 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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