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이 사본을 스캔하여 근로자 메일로 송부해도 됩니다.
2. 스캔한 사본을 메일로 교부해 두면 교부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대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