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3.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보통 3개월) 중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고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3.3% 세금처리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해고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합의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연동하여 권고사직 퇴사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1개월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