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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포함됐다며 퇴직금 못 준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Q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요.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었고 말그대로 4대보험 적용만 않고있는 3.3%사업소득만 떼는 주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 / 주6일 하루4시간, 총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 13,000원이고 하루 교통비 10,000원 받습니다. 제가 근로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교통공사(발주처) -> KCC건설(시행사) 이런식으로 몇년간 전라도 내에서 개량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전관리유지를 위해 각종 모니터링프로그램이나 CCTV, 작업자들 안전을 위한 관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시행사와 발주처랑 계약을 한 형태이고, 저는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사업주 회사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파견직 비슷하게 전라도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전라도에 위치한 시행사KCC건설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아파트 입주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4대보험 석달 정도만 넣어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라 적용을 계속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본인들이 발주처에서 매달 받는 대금으로 저의 월급을 충당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주5, 근로자5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저보고 다 납부를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보험료 니가 다 부담하면 4대 넣어줄게 이 말인겁니다. 그래서 입주는 해야하니까 알겠다 하고 제가 매달 약 40만원 가량을 오롯이 혼자 부담을 하고 4대 적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1년 좀 안되었을때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시급이 쎈편이라 시급에 포함된걸로 생각해달라." "정 퇴직금 받기를 원하면 매달 월급에서 10%차감하고 받는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 시급이 쎈편이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2. 저의 근로형태가 조금 특이한 편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시급이 높다고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달라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에 24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계약서상 사업주 소속으로 2년 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을 잘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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