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정년은 만60세인데 정년나이 이후 61세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사원들과의 원만함에 문제가 있어 대표님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1년이 지나버렸네요.. 현 시점에서 퇴사조치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려하는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평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 계약직이나 촉탁직? 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볼까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습계약서 상 내용 첨부해봅니다. 제 6 조【수습기간】 1. 회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업무숙지를 위해서 수습기간을 정하되, 기간은 근무태도 및 성과, 능력에 따라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및 적응, 회사 동료와의 융화, 적극성,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면 자동 퇴사조치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습기간 종료 시점 퇴사처리 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당사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 이후에 채용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이 사직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분도 정년 이후에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수습기간 3개월 + 1년 등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4. 참고적으로 만 55세 이후 채용된 고령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5. 협의를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따라서 채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단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