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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채용된 직원의 근로계약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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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정년은 만60세인데 정년나이 이후 61세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사원들과의 원만함에 문제가 있어 대표님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1년이 지나버렸네요.. 현 시점에서 퇴사조치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려하는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평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 계약직이나 촉탁직? 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볼까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습계약서 상 내용 첨부해봅니다. 제 6 조【수습기간】 1. 회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업무숙지를 위해서 수습기간을 정하되, 기간은 근무태도 및 성과, 능력에 따라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및 적응, 회사 동료와의 융화, 적극성,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면 자동 퇴사조치되는 것으로 한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수습기간 종료 시점 퇴사처리 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당사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 이후에 채용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이 사직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분도 정년 이후에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수습기간 3개월 + 1년 등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4. 참고적으로 만 55세 이후 채용된 고령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5. 협의를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따라서 채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단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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