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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처음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년, 이후 회사 요청에 따라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을 더 근무했고,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자체계약직으로 일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파견근무 기간 2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절차를 거친 다른 직원은 파견근무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은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경력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경력은 모두 인정되는 것인데 2. 회사 소속으로 4년 근로한 것으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왜냐하면 명확하게 2년은 회사 소속 + 2년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다른 근로자가 동일한 상황인데 그 사람은 4년이 모두 인정된 것이 확인된다면 회사측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심증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하니 확인 후 맞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인사팀에 경력인정을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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